비해당 인증서 발급 요청

안전보증 산출물 관리시스템・수출규제화물에 대하여

일본국에서는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유지의 관점에서 무기나 군사전용 가능한 화물·기술의 수출에 대해 국제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 수출 등의 관리·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대상화물을 수출할 때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규제화물은 수출무역관리령별표 제1에 있어서 무기(제1항), 핵무기나 생물·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및 통상무기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뚜렷성이 높은 화물(제 2항~제15항)과 범용성이 높아도 용도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된다는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 규제되는 화물(제16항-보완적 수출규제)이 정해진다.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경제산업성 안보무역관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ti.go.jp/policy/anpo/)

당사 제품 그 비판정 자료에 대해서

당사 제품에 관한 판정은, 수출 무역 관리령 별표 제1에 의해 판정을 실시합니다.

캐치올 규제의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일본 정부에 수출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쪽은 비해당 증명서의 발행 의뢰 폼이 되고 있으므로, 그 외 문서가 필요한 경우는 문의 폼보다 의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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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에 1주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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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의 우송 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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